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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안내 ; 장학금신청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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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년 2학기 학자금직접대출 신청 안내

등록일
2009/07/23
작성자
학생복지처
조회수
7285

1.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

  가. 신청기간: 2009.07.21(화) ~2009.09.23(수)까지 09:00 ~ 23:00(토.일.공휴일 제외)
     단, 미성년자(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만20세 미만)인 경우는 09.08.03(월)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   ※ 신청기간은 2009.09.29(화)까지 이지만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   ※ 등록기간: 2009.8.10(월) ~ 2009.8.14(금) 
 
  나. 대출방법 변경

 

 기존

개선 

- 기금(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)
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실행

- 재단에서 보증승인 및 대출 직접실행 후 대학(등록금) 또는 학생(생활비)에게 송금 



  다. 미성년자 부모(친권자)동의 절차 개선

 

 기존

개선 

- 은행 창구에서만 동의서 작성 및 제출가능

- 인터넷(학자금포털사이트)을 통해 동의서 제출 가능
- 대학을 방문하여 직접제출 또는 재단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 


 라. 인터넷을 통한 약정체결
   -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 방문을 통한 약정체결에서 인터넷을 통한 약정체결로 일원화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의 은행방문 및 대출관련 서류 보관의 불편해소.
   -> 인터넷 외 약정불가



  마. 기존 친권자(부모) 공동동의가 불가할 경우 친권자 일방이 학생을 위하여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하였으나, 09년 2학기 대출부터는 친권자 일방의 부부공동명의 동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하는 학부모의 불편해소.



  바. 서류제출 간소화
   - 무이자 및 저리 대출대상자 선정을 위해 모든 학생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으나, 일반대출 또는 무이자 및 저리 대출 희망여부를 본인이 선택한 후 일반대출 희망자는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

 




2. 대출자격
 가.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
 나.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
 다.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
  -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"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지 아니한 자“
 라. 대출신청연령: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    (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5년(최소 상환기간 1년)

 



3. 대출신청: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(studentloan.go.kr)에서 신청
  가.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(기업은행, 농협, 대구은행)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. (국민은행 제외)
  나.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(www.studentloan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
  다. 신청 후 무이자•저리대상자는 대학추천요청서 및 제출서류를 학생복지처로 제출(fax접수 불가)
 




4. 제출서류 안내
  가. 서류 제출처: 중앙관 1층 종합행정실內 학생복지처 054-979-9143
  나. 일반대출의 경우를 제외한 무이자.저리대상자는 대출신청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완료이며,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경우 무이자•저리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구분

서류명

대상자 

발급기관 

제출처 

 일반대출

 "제출서류 없음"

 

- 무이자
- 저리대출

 

 기존이용자

 

 서류제출 생략
단,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 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반드시 제출(가구 소득정보 확인용)

 

 대학

 

 대학추천 요청서

 서류제출대상자(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)

 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

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
(가구 소득정보 확인용)

서류제출대상자(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자는 제출생략. 단,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,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)

 

동사무소
(인터넷발급 가능)

혼인관계 증명서

기혼자 및 이혼자

동사무소

 

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
부모가 사망한 경우

수급자증명서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
동사무소
(인터넷발급 가능)

 

 

 ※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동의서 제출 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학에 제출
   - 대출실행시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 필요(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)
   - 부모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    1. 재단에 우편 또는 FAX(원본 우편제출)로 제출
     -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친권자 동의서 양식 포털에서 출력, 인감증명서, 신분증 사본 첨부
    2. 대학 방문: 부모가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서 작성(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부모의 신분증, 도장 지참)

  ※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 

 5. 대출
  가. 대출한도 : 등록금 + 생활비(한 학기 100만원)
  나. 대출금리 : 연 5.8%(고정금리)

 지원구분

지원기간 

이자부담주체 

 정부(기금)

학생 

 무이자

거치기간

5.8% 

0.0%

 저리1종

4.0%

1.8% 

 저리2종

 

1.5% 

4.3% 

 일반대출

0.0% 

5.8% 

 

※ 대출시 모든 학생들이 일반대출로 일괄승인, 대출종료일 이후 1~3개월 후 한국장학재단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가구소득을 추산하고 이를 소득분위로 환산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로 변경되며, 기납부한 이자금액을 학생이 지정한 학생명의 계좌로 환급됨.


 

 

6. 대출금 입금
 -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에 직접 입금되고,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


 

 

7. 대출기간
  가. 최장대출기간 17년(최대 7년 거치, 10년 상환)
  나. 최장거치기간 계산 = 남은 재학년수 + 복무기간(군미필자에 한함) +3년(연수1년, 휴학1년, 졸업 후 유예1년)
  다.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 할 수 없음
    - 다만, 조기상환은 가능하며,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


 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(www.studentloan.go.kr) 참고
   문의전화: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-51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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